동성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있나‥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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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동성 반려자와 실질적으로 혼인해 생활해 온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직장생활을 하는 동성 반려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듬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자,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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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동성 반려자와 실질적으로 혼인해 생활해 온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직장생활을 하는 동성 반려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대법관 사이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을 맡습니다.
2019년 동성 반려자와 결혼식을 올린 소씨는. 이듬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자,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소씨와 배우자가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공단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했다"며 소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21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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