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하는 ‘신종펫숍’ 꼼짝마…집중 단속 돌입

이연경 기자 2024. 3.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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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파양시켜 돈을 버는 '신종펫숍'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문제가 된 신종펫숍이란, 반려동물 판매 업장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재분양하는 변칙 영업 행태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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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영업장 전반 대상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도 추진
지자체 기본점검·민관 합동점검 등
반려견이 편안한 자세로 쉬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반려동물을 파양시켜 돈을 버는 ‘신종펫숍’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문제가 된 신종펫숍이란, 반려동물 판매 업장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재분양하는 변칙 영업 행태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 721건을 진행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본 점검을 거친 뒤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을 기획 점검하고,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 점검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영업자 준수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영업자 점검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영업 종사자 증명서류를 반드시 보관하는 것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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