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엘리베이터 앞 ‘노상방뇨女’…문열리자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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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켜진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여성 한 명이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오더니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상가 건물이면 화장실 다 있을 텐데", "급한 볼일 어쩔 수 없지만 하필 엘리베이터 앞이냐", "엘리베이터 나오다 소변 밟겠네"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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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켜진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 제보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여성 한 명이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오더니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여성이 볼일을 마칠 때 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걸어 나왔고, 여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제보자는 “얼마 전 CCTV를 보던 중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다. 저 때가 어두운 시간이었고 바로 옆에는 어두운 골목이 있었다”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화장실까지 못 갔다고 쳐도 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노상방뇨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많은 사람 앞에서 수음행위를 하거나, 공중파 방송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상가 건물이면 화장실 다 있을 텐데”, “급한 볼일 어쩔 수 없지만 하필 엘리베이터 앞이냐”, “엘리베이터 나오다 소변 밟겠네”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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