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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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결핵 환자가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자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요양병원 원장 이모(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의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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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결핵 환자가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숨진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유행으로 경영난을 겪던 이씨가 환자들의 결핵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월에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 사실에 관한 자료가 이미 확보돼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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