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차 훔쳐 무면허 운전한 60대 입건

박하늘 기자 2024. 3.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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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아난 A씨(60대)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상태에서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편의점 앞 도롯가에 잠시 정차된 차량을 훔쳐 약 5㎞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다 도로에 세워진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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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아난 A씨(60대)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상태에서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편의점 앞 도롯가에 잠시 정차된 차량을 훔쳐 약 5㎞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다 도로에 세워진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운전면허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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