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0개 의대에 “동맹휴학 승인하면 절차 점검”

김민제 기자 2024. 3. 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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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할 경우 그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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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휴학 신청’ 5451건‘으로 집계
유효하지 않은 신청 포함시 1만4천여건
지난달 19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할 경우 그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수업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는 휴학 신청에 대해 학생 설득, 지도 등을 통해 휴학 철회와 반려 등의 조치를 우선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중심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본격화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는 데다 최근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각 대학에 거듭 엄격한 학사 관리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정상적인 절차 등을 지킨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451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으나 지도교수나 학부모 서명 등 학칙에서 정한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효하지 않은 휴학 신청’까지 포함하면 휴학 신청은 1만4천여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의대생의 3분의2가 넘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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