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조사 원칙”
[앵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로 지난 주말 호주로 출국해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추가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지난 4일 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금지 상태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이 대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이를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공수처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수사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공수처의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대사의 출국에 대한 논란이 일자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장 접수 후 이 대사를 소환하지 않았다는 점, 이 대사가 추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출국 전인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이 휴대전화가 사건 당시 사용하던 것이 아닌 새 휴대전화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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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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