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 파견’…순천공장 노동자 13년 만에 승소
[KBS 광주] [앵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낸 지 13년 만입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사과와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건 2011년 7월입니다.
소송 참여자는 161명. 그 사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13명은 퇴사했습니다.
30대였던 조합원은 쉰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김흥주/소송 참여 조합원 : "기간의 불법파견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정의 노동자에 대해선 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016년과 2019년 1,2심은 현대제철을 실질적 사용자라며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집단 소송 참여자는 5차까지 하면 460명이 넘습니다.
2,3차는 2022년 1심에서 노조가 이겼고 4,5차는 1심이 진행중입니다.
[김기덕/소송 담당 변호사 :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원청이 통제 관리하는 이런 생산체계 자체는 파견근로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사건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대법원인 선언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2021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 했지만 현대제철 측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며 해당 인원에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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