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무단 난입’ 대진연 2명 구속···“도망 염려”
‘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9일 성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난입했다. 경찰은 퇴거 요구에 불응한 회원 7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이들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 전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예로 들었다. 당시 성 의원은 “(과거) 일본 청년 5명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일본 해군의 총사령관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라고 했다.
이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없을 때 금괴를 훔쳐 장학금을 만들게 해줬고, 그 금괴를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을 완전히 개화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가져 왔었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우리에게는 불행한 역사이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성 의원은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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