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논란’ 동부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도 효력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오늘(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습니다.
앞서 GS건설 역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고,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정부 “비공개로 만났다” 했는데…대전협 비대위 “만난 적 없어” [지금뉴스]
-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 한국인은 탈북민 구출 선교사…외교부 “영사 조력 중”
- 밀려난 ‘천지인’ 자판…세종대왕 화나실라 [경제합시다]
- 2천만 원 이하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신용 회복’
- ‘늘봄학교’ 시행 일주일…“절반 이상 교원 투입” 곳곳 혼란
- 식지않은 ‘스위프트 특수’…“싱가포르 GDP 성장률↑”
- 여성 기업 ‘역대 최대’…더 늘리려는 이유는?
- 개학했는데 학교는 ‘공사 중’…“안전 우려” vs “진행 불가피”
- “멱살 잡고 싶다”…‘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져 [친절한 뉴스K]
- [크랩] 히말라야에서 치르는 빙하 장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