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로 위장한 뒤 흉기로 돈 뺏은 40대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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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로 위장해 흉기로 운전자를 위협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피해자 B씨를 대리운전 손님으로 태운 후 B씨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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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로 위장해 흉기로 운전자를 위협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피해자 B씨를 대리운전 손님으로 태운 후 B씨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7일에는 대리기사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씨 차량에 탑승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은평구 응암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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