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상금·지원금 상납받은 前 대전시청 볼링팀 감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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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선수들이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일부를 지속적으로 상납 받아온 전 대전시청 볼링팀 감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숙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청 볼링팀 감독 A(7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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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선수들이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일부를 지속적으로 상납 받아온 전 대전시청 볼링팀 감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숙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청 볼링팀 감독 A(7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쯤 대전시청 소속 선수 B씨(26·여)가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내 받은 상금 2000만원 중 일부를 상납받는 등 선수 4명으로부터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4월 선수지원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한 B씨에게 200만원을 받는 등 선수 3명에게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선수들에게 "상금 타서 혼자 먹는 놈들은 후레자식이다", "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사줬냐"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볼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도 재직했으며 선수 선발과 선수의 연봉을 결정하는 등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금 수령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령한 돈을 반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공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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