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불륜 폭로' 처벌 가능…위자료 되레 줘야할 수도" 변호사 조언

이소은 기자 2024. 3. 12. 1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황정음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남편 이영돈 씨의 불륜을 폭로한 건에 대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발언이 나왔다.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 씨가 본인 SNS 계정에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 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며 "아직 우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불륜이 설사 사실이라도 남편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황정음·이영돈 부부가 야구를 관전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배우 황정음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남편 이영돈 씨의 불륜을 폭로한 건에 대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발언이 나왔다.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 씨가 본인 SNS 계정에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 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며 "아직 우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불륜이 설사 사실이라도 남편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SNS 등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배신감, 분노가 너무나 커서 그걸 적절하게 감정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륜성 폭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실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올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소송 자체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한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등 선처를 받더라도 경찰에 가서 조사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의뢰인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금전적, 정신적으로 별 도움 되지 않으니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황정음은 지난달 22일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의 SNS에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깐 만났지" 등의 댓글로 남편 불륜을 암시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