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도망 염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비난하며 지난 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2일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회원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판사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회원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해서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 민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다른 회원 이모씨와 조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11일 신청했다. 경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7명의 회원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쯤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왔지만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연좌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성 의원이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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