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고위험 상품 제한" vs "시장 위축"… ELS판매 개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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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조사 과정에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 부실이 발견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판매사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이번 홍콩 ELS 사태에서도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나타난 만큼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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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땐 선택투자 난항 우려
"판매채널 규제, 논외… 별도 검토"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조사 과정에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 부실이 발견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 징벌적 배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배상안과 향후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 등으로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제도 개선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를 강화 등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판매사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이번 홍콩 ELS 사태에서도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나타난 만큼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런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도입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규제를 강화해 판매사의 경각심을 높여야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다"며 "금소법 논의 초기 단계에서 제시됐던 분조의 결정 강제성 부여와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소비자 보호기금 조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모두 알고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매 채널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로 봤다. 다만 적합성의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위험성을 감내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적합성의 원칙이 현장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설명의무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며 "원칙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초고위험상품을 신탁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 만으로 모든 판매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당국이 발표한 배상 기준도 비대면과 대면을 나누지 않고,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심할수록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 줄어든다"며 "억압된 규제가 무조건 더 나은 시장을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0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서는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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