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기습 진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종합)

홍연우 기자 2024. 3. 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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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모씨와 민모씨 등 회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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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7명
국민의힘 당사에서 성일종 사퇴 촉구
2명 구속·2명 기각…法 "도망할 염려"
남부지법 앞 '영장 기각 촉구' 회견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이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했다. 2024.03.12. kgb@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임철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모씨와 민모씨 등 회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앞두고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매국정당 해체' '성일종은 사퇴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한목소리로 "국민의힘 면담을 요청한 애국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외쳤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비판하며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을 출당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연좌시위를 계속하다 결국 모두 연행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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