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괴롭혔는데…노동청에 신고하니 셀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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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자체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광고회사에 다니던 직원 A 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최근까지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욕설과 함께, "그 큰 머리에 뇌는 요만하냐", "진짜 인간 쓰레기도" 등의 폭언을 들었습니다.
결국 A 씨는 퇴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근로감독관은 규정상 대표 측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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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자체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광고회사에 다니던 직원 A 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최근까지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욕설과 함께, "그 큰 머리에 뇌는 요만하냐", "진짜 인간 쓰레기도" 등의 폭언을 들었습니다.
결국 A 씨는 퇴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근로감독관은 규정상 대표 측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지침에는 괴롭힘 당사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해 본격 적용된 새 지침에는 사업장 자체 조사와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를 병행한다고 바뀐 겁니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고용노동부 새 지침의 문제점을 잠시 후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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