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인정…13년 만의 승소
정래원 2024. 3. 12. 18:34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제철 노동자의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로, 2011년 7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13년 만에 최종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 판단을 환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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