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사형' 故 오경무 재심 항소심에서 檢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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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 오경무 씨의 재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고 오경무 씨의 재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재심 1심에서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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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 오경무 씨의 재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고 오경무 씨의 재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씨 공소장을 변경해 기존 '특수잠입·탈출' 혐의를 중심 공소사실로 하고, '일반잠입·탈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특수잠입·탈출과 달리 일반잠입·탈출 혐의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탈출과 잠입 행위만으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오 씨 변호인 측은 고인이 스스로 북한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총으로 위협을 당하며 강제로 끌려간 것인 만큼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재심 제도 취지와 피고인 방어권 등을 고려하면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신청을 허가하고 재판을 종결하되, 선고 전까지 내용을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오경무 씨는 1966년 북한 공작원이었던 이복형제를 따라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받고 북괴 지령에 따라 지하당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970년대 초 사형을 당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재심 1심에서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시작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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