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르셨죠" 대리기사 가장한 40대 강도 구속 기소

임철휘 기자 2024. 3.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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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로 위장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12일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세우고 "대리기사 부르셨냐"며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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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및 특수강도 미수 혐의 남성
지난달 14일, 17일 서울 일대서 범행
[서울=뉴시스]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대리운전 기사로 위장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12일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세우고 "대리기사 부르셨냐"며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운전자가 놀라 도망치자 A씨도 곧바로 달아났다.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탄 그는 자신을 태워준 택시기사도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은평구 응암동에서 검거됐다.

이후 서울 서부경찰서가 조사를 벌인 결과 A씨는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 후 손님에게 금품을 빼앗은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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