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서 ‘음란물 시청’ 금지된다

강태연 2024. 3.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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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서울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욱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버스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이 버스 안에서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철도안전법'과 달리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라며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승객의 음란물 시청을 제지하도록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태연 기자 tan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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