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 동부건설, 행정처분 집행정지 법원 인용…“당분간 영업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부건설이 "서울시의 영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당분간 입찰 참가 등 영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동부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동부건설은 입찰참가 등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에 참가할 수 없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당분간은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개월 처분 집행정지 인용해
국토부 처분은 이미 인용…오는 5월 첫 변론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동부건설이 “서울시의 영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당분간 입찰 참가 등 영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동부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용 이유를 들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사에 모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동부건설 등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동부건설은 입찰참가 등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에 참가할 수 없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당분간은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달 동부건설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이 소송의 경우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억 찍으면 퇴사한다”…1억 찍은 비트코인, 수익 인증 ‘화제’
- ‘시의원의 일탈?’ 본회의 중 청혼…“이 여인 놓치고 싶지 않아”
- "그럼 수술은 어떻게"…의대 교수 `집단 사직` 엄포에 떠는 환자들
- “공황장애로 출석 힘들다”…MC몽, ‘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 1300원짜리 슬리퍼 샀는데, 산넘고 물건너 1300km 달려왔다[중국나라]
- [단독]SK이노의 오판?...860억 투자한 中 배터리 법인 청산
- [단독]'IPO 전산 사고' 증권사 과태료 더 낸다…'오류마다 부과'
- 70년 사과 농사로 모은 5억..소방관 아들 이름으로 기탁[따전소]
- 존 시나, 온몸 제모로 완성한 오스카 알몸쇼…의상상 달군 유쾌한 희생
- 남희석, '전국노래자랑' MC 데뷔…전남 진도군서 첫 녹화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