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캐디 · 라이더 등 소득자료 낸 사업자에 세금 환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골프장 캐디·대리 기사·배달라이더 등 용역에 대한 소득자료를 내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총 2억 2,000만 원의 세금을 직권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2021∼2022년 귀속분 용역 소득자료를 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1,297명이었고, 이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3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골프장 캐디·대리 기사·배달라이더 등 용역에 대한 소득자료를 내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총 2억 2,000만 원의 세금을 직권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2021∼2022년 귀속분 용역 소득자료를 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1,297명이었고, 이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32명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귀속분은 소득자료를 낸 809명 중 20명만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내야 하지만, 일부 용역제공 업종은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내야 합니다.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등 9개 용역제공 업종이 그 대상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가,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입니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용역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부터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시의원이 공무원에 "결혼해줄래?"…본회의 중 기습 청혼한 사연 [자막뉴스]
- "쪄 죽더라도"…팬이 만든 목도리에 '감동'한 최민식이 한 행동
- [영상] 조두순 피식 웃으며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하면서 횡설수설 늘어놓은 말...
- [자막뉴스] "히틀러 좋은 일도 해"…트럼프가 독재자들 찬양한 이유는?
- "살인을 '데이트 폭력' 표현" 이재명 상대 유족 소송 2심도 패소
- "소방차로 밀라고? 상상 못 할 일"…길 막혀도 주저 이유
- "동해는 'Sea of Corea'"…280년 전 지도에도 적혀있었다
- 벤치에 묶인 채 발견…'키우실 분 공짜!' 불쾌한 쪽지
- "두려워" 중학생 하차도…서울 버스 타면 음란물 못 본다
- "금지해달라" "왜 못하냐"…공놀이 두고 걸린 현수막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