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상장 뒷거래 관련 無···허위 사실 법적 대응"

허지영 기자 2024. 3. 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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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MC몽의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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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서울경제]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MC몽의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를 부탁 드린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 및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정)는 이날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씨와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MC몽은 출석하지 않았다. MC몽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지난달 등 총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황장애를 비롯해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은 데에 따른 법정에서의 트라우마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MC몽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송씨로부터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 원을 건넸다. 안씨와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로 20억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20억 원이 MC몽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허지영 기자 he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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