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유죄 취지 파기환송
[앵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조선일보 전 주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호화 외유'를 제공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 준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사측에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3,973만 원 상당의 유럽 출장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전 주필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송 전 주필은 2007년부터 8년 동안 부정한 청탁을 받고 홍보대행사 대표로부터 4,900여만 원 상당, 남 전 사장 등으로부터 5,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의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의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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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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