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까지 '증원 전쟁' 참전... 의료 공백, 엎친 데 덮치나

김창훈 2024. 3.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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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 집단행동까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중앙대 아주대 단국대 등의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피해가 계속되면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연달아 발표했다.

그해 7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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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롯해 교수들 사직 결의 이어져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발령될 수도 
정부, 전공의 비중 축소 신속히 추진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 차로 접어든 11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 정상 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양산=뉴스1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 집단행동까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교육과 진료를 병행하는 교수들까지 이탈한다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의료 현장에는 더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교수들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할 태세다.


24년 전 의약분업 사태 때 집단 사직 재현되나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의협에 의대 증원 갈등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 확대 1년 유예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의 증원 규모 평가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의정(醫政) 갈등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2,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고 국민을 포함한 의정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날 밤 긴급총회를 열어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내놓은 대안 수용 여부에 사직서 제출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지고,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아니다"라며 단칼에 거부했다.

'빅5 병원'(5대 상급종합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 결의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중앙대 아주대 단국대 등의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피해가 계속되면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연달아 발표했다.

만약 서울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18일부터 사직하고 다른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한다면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해 7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라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각종 명령을 남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시스템은 회귀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구조 개편 속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 정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하나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도 신속히 추진한다.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고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인 의료기관 신설 시 의사 확보 기준을 전공의는 0.5명으로 산정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전공의 비율이 10% 내외인데,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40%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박 차관은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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