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밤양갱' 들으려면 저작권자 '허락'부터..문체부 법·제도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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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해 그대로 모방해 만든 'AI(인공지능) 커버곡'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현행법에 의하면 AI 커버곡 등을 만들면서 목소리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이나 인격권 침해가 된다.
AI 커버곡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무단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고,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인격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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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해 그대로 모방해 만든 'AI(인공지능) 커버곡'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학습에 목소리가 쓰인 아이유나 장윤정 등 유명인이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령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잘못된 우려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이 만들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보호대상'이다. 다시 말해 동물이나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AI 학습을 통한 미술이나 음악 작품이 나오고 있지만, 그 산출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AI 커버곡에 목소리가 쓰인 유명인의 '저작인접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다. 오히려 현행법에 의하면 AI 커버곡 등을 만들면서 목소리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이나 인격권 침해가 된다. 사전에 목소리 주인과 원곡 작곡가 등 각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목소리 주인이나 작곡가가 소송을 걸 수도 있다. 다시 말해 AI 커버곡을 적법하게 만들려면 원곡 작곡가와 가수, 목소리를 학습시키려는 유명인 등 저작권자 등에게 미리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AI 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난해 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안내서에도 이미 'AI 커버곡' 관련 질의응답(Q&A)이 들어가 있다. 문체부 워킹그룹은 AI 커버곡 제작이용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어 사전 이용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커버곡 제작과정에서 음반에 대한 불법 복제행위가 수반되기도 하고 작곡가·작사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등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AI 커버곡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무단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고,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인격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워킹그룹외에도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해 올 연말에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AI 학습 관련 적절한 보상 등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마련 방안, 저작물 거래 활성화 방안, AI 산출물에 대한 보호 여부 및 AI 산출물 표시 의무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창작자 권익과 AI 산업 발전이란 양 측면을 고려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 및 산출물 생성과 유통 전반에 걸친 저작권 보호와 유통·관리 기술 개발 지원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필요한 법령 개정도 정책 수립 뒤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워킹그룹 회의를 주재하는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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