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이혼소송 동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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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지 6년 만에 항소심 법정에서 대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2년 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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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원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심과 2심을 통틀어 처음이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두 사람은 모두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 시작 약 15분 전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도 약 10분 뒤 도착해 법정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이 끝난 후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비가 오네”라고만 했다. 노 관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애 다음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한 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2년 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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