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험사와 합의 후 발견 중대 상해 보험금 추가 청구 가능"

류정현 기자 2024. 3.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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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성급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더라도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피해가 발견되면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김모 씨는 횡단보도 정차 중 뒤따라오던 지인의 승용차에 받혀 발을 다쳤습니다.

두달 뒤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4천만 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A씨 / 교통사고 피해자 : (삼성화재) 담당자가 병원엘 진짜 한 2~3일 간격으로 찾아오고 전화도 오고 해갖고 '조기 합의를 하면 조금 더 금액을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4천만 원에 합의를 봤거든요.]

문제는 이후 엄지발가락에 영구장애가 추가로 생겼고 발 관절에 외상성 관절염도 확인됐단 겁니다.

A씨는 합의할 때와 달리 추가로 상해가 발견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일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고, 합의 당시 A씨가 앞으로 추가적인 손해를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합의금 규모가 뒤늦게 나올 수 있는 손해도 고려해 책정됐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서 이른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번 판결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신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삼성화재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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