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소송 13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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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내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이 2011년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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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내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이 2011년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대제철이 정한 상세한 작업표준에 따라 공정이 이뤄졌고, 업무와 휴식시간이 현대제철 노동자들과 같게 정해지는 등 현대제철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원과 생산공정 업무를 한 노동자들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확정했지만, 기계, 전기 정비와 시설관리 업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내 협력업체와 현대제철 직접 고용 노동자들이 구분돼 일한 것으로 보여 파견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시작 12년 8개월 만에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불법파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20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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