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안 주고 휴가 적게 주고…IT·벤처기업 4곳 중 3곳 임금체불 적발
[앵커]
2000년, 3월 한 대학 강의실입니다.
빈자리가 안보이죠.
벤처기업이 무엇인지 벤처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강의인데요.
이 시절, 벤처붐은 상아탑까지 접수했죠.
벤처 투자와 창업이 활발했던 2000년을 1차 '벤처붐'이라 부르는 이윱니다.
요즘엔 이런 말이 있다네요.
'네카라쿠배’ 취준생이 가고 싶은 IT 기업을 뜻하는 말이라는데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의 줄임말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좋아만 보이는 IT 기업들의 속내가 드러난 사건들이 있었죠.
2021년 카카오가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고, 네이버에선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프트웨어나 게임 개발 같은 IT·벤처기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인기 직장이죠.
그런데 이런 IT·벤처기업들의 근로 조건이 어떤지 점검해봤더니, 각종 수당이나 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곳이 상당수였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각종 수당을 주지 않은 IT 기업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보통신업체 60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모두 23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위반 내역은 다양했는데, 가장 비율이 높은 건 임금 체불이었습니다.
4분의 3이 넘는 46곳에서 미지급 내역이 적발됐습니다.
기본급에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한 달에 스무 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주거나, 보상 휴가를 법에 정해진 것보다 적게 줬습니다.
이로 인한 체불액은 14억 2,3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인센티브를 줬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주지 않아 2,200만 원을 체불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장시간 근로는 모두 12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모두 7곳에서 적발됐습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 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하게 한 경우, 또 여성 직원의 옷차림이나 화장을 지적하며 희롱하거나 상습적으로 모욕, 폭언한 사례들이었습니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뒤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감독으로 청년 근로자의 휴식권 침해가 여럿 확인된 만큼, 오는 18일부터 2주 동안 현장 예방점검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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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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