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과태료 부과 받고도 '코인 뒷돈 사기'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신영선 기자 2024. 3.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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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코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다시 한 번 불출석했다.

MC몽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MC몽은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와 관련한 안씨 등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이를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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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 사진=스포츠한국DB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가수 MC몽이 '코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다시 한 번 불출석했다. 

MC몽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MC몽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영상 신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C몽은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와 관련한 안씨 등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이를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지난달 28일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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