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위한 명분쌓기" 임현택 출석 1시간만 조사 거부 …경찰 "납득 불가"(종합)

송상현 기자 2024. 3. 12.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

임 회장의 변호인은 "경찰 출석이 가능한 날짜로 13일 오전 10시를 3회 이상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지침'을 받았다며 해당일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수사팀장이) 반복적으로 '12일에는 출석 불응하시겠단 거죠'라고 수차례 확인하며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며 조사 거부 이유 밝혔고 경찰은 "납득이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쯤 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한 시간 여 만에 임 회장이 출석 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 측은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체포하기 위한 윗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회장의 변호인은 "경찰 출석이 가능한 날짜로 13일 오전 10시를 3회 이상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지침'을 받았다며 해당일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수사팀장이) 반복적으로 '12일에는 출석 불응하시겠단 거죠'라고 수차례 확인하며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은 오늘 '조사가 길어지면 내일(13일)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며칠 전 노환규 전 의협회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용산(대통령실)의 영장 청구 지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해진 출석 일자에 출석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 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 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출석 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출석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불안을 느낄 국민 여러분께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전공의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며 자유민주 사회에서 존중해야 할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의 사직으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의 사직이 저를 포함한 일부 의사의 선동·교사 결과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