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측 "'코인 상장 사기' 직접 관련 無…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전문]

정혜원 기자 2024. 3.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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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사기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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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사기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소속사는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 및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MC몽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MC몽은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 MC몽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

검찰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트엔터가 강종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담보로 현금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MC몽은 앞서 세 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아 300만원씩 두 차례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MC몽은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 뿐"이라며 "법정은 병역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해서 벌금을 감수할 것"이라고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MC몽은 "뭐가 그리도 아직도 제게는 궁금하실 것도 없으면서 가혹하시냐. 화제일지 모르겠으나 내 마음은 화재다. 또 불이 나고 또 그 열병을 참으며 산다. 당신은 화제가 얼마나 큰 불이 난 참사가 됐는지 모르신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소속사 밀리언마켓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밀리언마켓입니다.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 및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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