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영장에 "분리기소 부당"

서민지 2024. 3. 12.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측이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에 "분리 기소는 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13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추가 기소 후 재판부에 영장 발부 요청…본건과 병합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측이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에 "분리 기소는 부당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13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두 사건은 병합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본건과 별건에 대한 기소는 불과 1주일 간격을 두고 진행됐다"며 "분리 기소 후 병합 신청을 한 의도는 결국 별건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를 통한 구속 기간 연장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별건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대부분의 손해에 대해 변제했으며, 연로하신 부모님이 국내에 계시고 출국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 측 변호인도 "병합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분리 기소된 사건"이라며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추가 영장을 발부해서 6개월을 연장해도 그 안에 심리가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검찰은 "분리 기소라고 하는 건 검찰 내부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사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부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을 6개월 내 마칠 수 있냐고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마치려 한다"면서 "최소한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속하게 진행해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