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 이르면 하반기부터…당국 "더 빨리" 재촉

박연신 기자 2024. 3.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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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기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각 은행들은 배상과 관련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스케줄대로면 실제 배상은 빨라야 하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은 더 앞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연신 기자, 가이드라인을 받아 든 은행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등 H지수 ELS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이후 고객 개별 건에 대한 배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계좌부터 각 고객별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 보는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한 외부 법률 검토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은행권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 DLF와 다른 구조임에도 기본 배상비율을 부여해 당황스러운 입장이지만, 당국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분쟁조정안에 불만감을 드러내며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배상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 오는 7월쯤부터 자율배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현업부서 검토를 비롯해 법무법인의 법적검토와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최소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스케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금감원은 오늘(12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판매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표사례를 기존보다 훨씬 빨리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보호제도나 고위험 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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