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영업취소' 집행정지…法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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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이 "서울시의 영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당분간 입찰 참가 등 영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동부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동부건설은 입찰참가 등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에 참가할 수 없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당분간은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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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개월 처분 집행정지 인용해
法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긴급성 소명돼"
국토부 처분은 이미 인용…오는 5월 첫 변론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동부건설이 "서울시의 영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당분간 입찰 참가 등 영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동부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이번 인용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용 이유를 들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사에 모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동부건설 등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동부건설은 입찰참가 등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에 참가할 수 없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당분간은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달 동부건설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이 소송의 경우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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