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목숨 앗아간 '만취 운전' 60대…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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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인 고(故)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서도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방아무개(6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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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용서 빌며 사죄 올려…선처 바라지 않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인 고(故)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서도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방아무개(6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고로 한 어린이는 생명을, 태권도 전공을 희망한 다른 어린이는 꿈을 잃게 됐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검찰은 배양과 함께 사고를 당한 피해 어린이 중 한 명에게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를 요하는 후유 장애가 있다는 병원 측 사실조회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방씨 또한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린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용서를 빌며 사죄 올린다. 선처는 바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씨 측 변호인은 "용서할 마음이 없는 피해자에게 애초에 진정한 사과는 없다. 가해자가 반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피해자 측의) 용서 여부로 진정한 사과를 가릴 순 없다"면서 "사회와 유족의 분노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방씨)은 자신이 목숨을 이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후회와 반성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씨는 작년 4월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 내 인도로 돌진, 배양을 추돌해 숨지게 했다. 당시 배양과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 지점까지 차를 몰고 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방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넘겼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판시했다. 유족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이라고 항의했고, 검찰 또한 불복해 항소했다. 방씨는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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