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 원칙"
공수처, 이종섭 자진 출석에 4시간 약식 조사
"소환 조사가 원칙"…'서면 조사' 가능성 일축
이종섭, 다음 달 재외공관장 회의 때 귀국 가능성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법무부 입장 표명은 단호히 반박하면서 최대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호주대사로 활동을 시작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 사흘 전인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압수물 분석도, 실무진 소환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의 정점이란 이 전 장관이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떠난 데 대해,
공수처 관계자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 규명을 위해선 이 전 장관을 반드시 추가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라 서면 조사를 하지 않겠느냔 일각의 전망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한단 수사팀 입장이 확고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외교관의 경우 국내에 귀국하는 일이 잦은 만큼 입국에 맞춰 이 전 장관을 소환조사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고 호주로 간 이 전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은 7일 조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 제기 이후 바꾼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고, 업무 수첩도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수사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단 입장을 거듭 발표한 것엔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법무부가 의견 제출을 요구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단,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이 전 장관에게 제출받은 휴대전화와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 전 장관의 호주행으로 핵심 피의자를 해외에 둔 채 진실 규명에 임하게 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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