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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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그리고 1인 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인 사회 배려계층과 1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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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그리고 1인 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인 사회 배려계층과 1인 가구다. 올해 사업비는 1억6000만원으로 한마리당 20만원(자부담 4만 원 포함)씩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의료 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이며,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 지원은 동물의 장례비다.
반려동물 의료지원 서비스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반려동물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지원 희망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고양이)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진료 후 비용 우선 지출→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시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제출 순서로 하면 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 배려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면서 반려동물의 복지는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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