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 드론 단속

최상구 기자 2024. 3.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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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 불법이 발생하는 지역 15곳을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해 단속하기로 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 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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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드론을 활용해 단속하는 모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 불법이 발생하는 지역 15곳을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해 단속하기로 했다. 

드론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 촬영해 불법 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주차장 등으로 형질변경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도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불법 의심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해 84건을 불법 행위로 확인했다. 이 중 21건은 원상복구됐으며 63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 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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