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온라인몰 '판매 금지 물품' 집중 모니터링

신효령 기자 2024. 3.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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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한 달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방심위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들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아 국민 건강·안전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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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한 달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모니터링 대상 주요 물품은 의약품, 의료기기(콘택트렌즈·도수 있는 안경 등),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되거나 청소년 유해 물건(전자담배기기 등) 등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다.

방심위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들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아 국민 건강·안전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또는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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