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 폐지땐 외국 선사에 일감 뺏겨"… 위기의 해운업계 정부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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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해운사인 A사는 최근 선박 발주 계획을 재검토했다.
지난해 선박 확보 계획을 세웠는데, 업황 부진 전망이 두드러진 상태에서 올해 '톤 세제'까지 일몰되며 효력이 사라져 자금 부담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운사들은 기획재정부에 톤 세제 일몰을 연장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해운사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 톤 세제를 도입한 후 5년마다 일몰을 연장해 왔는데, 올해 이후 관련 세제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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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등 해운 강국 모두 도입
한국만 올해 폐지 앞둬 초비상
폐지 땐 생산 타격 1조원 육박
기재부 "톤 세제 연장 검토 중"
국내 대형 해운사인 A사는 최근 선박 발주 계획을 재검토했다. 지난해 선박 확보 계획을 세웠는데, 업황 부진 전망이 두드러진 상태에서 올해 '톤 세제'까지 일몰되며 효력이 사라져 자금 부담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톤세는 해운업계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금이다. A사 관계자는 "이 상태로는 당초 계약한 금액만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운사들은 기획재정부에 톤 세제 일몰을 연장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톤 세제는 올해 12월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해운사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 톤 세제를 도입한 후 5년마다 일몰을 연장해 왔는데, 올해 이후 관련 세제가 폐지된다.
일반기업은 영업이익을 기준 삼아 법인세를 내지만, 해운사들은 보유한 선박 톤수에 따라 톤세라는 세금을 낸다. 세부적으로는 선박 톤수에 사용률과 운항일수 등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이런 특이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해운업의 업황 변동성이 어느 분야보다 크기 때문이다. 통상 해운업황은 5~10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호황기와 비수기에 따라 실적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해운사들은 호황기에 톤세를 적용받아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금을 내고, 이때 비축한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비수기를 버티는 구조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대부분 톤 세제를 적용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같은 해운국들은 모두 톤세를 도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3개국이 톤세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주요 해운국 가운데 일몰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톤 세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문제는 올해 해운 업황 전망이 악화하는 가운데 세금 부담까지 늘어난다는 점이다. 해운 분석 업체인 드루리는 올해 컨테이너선 운임이 전년 대비 33%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톤세가 일몰되면 국내 해운사들은 4000억원가량 세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생산 타격 규모는 9000억원대로 예상된다.
매일경제가 최근 5년(2018~2022년)간 톤 세제를 적용받은 매출 상위 10대 해운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기업들의 법인세 경감 효과는 4177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영업이익에 매긴 일반 법인세 추산액에서 톤세를 적용한 세금 납부액을 차감한 수치다.
기업들이 세금 감경분을 선박 발주에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해보니 톤 세제 적용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9348억원에 달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774억원으로 추산됐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외국 경쟁 선사들이 톤 세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면 투자가 줄고, 글로벌 선사들과 선복 확보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항만 분야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표 항만인 부산항의 매출 72조원 중 11조원이 톤 세제의 영향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톤 세제 일몰과 관련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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