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의회, 지역 제한입찰 한도 100억→150억 상향 건의

박영서 2024. 3.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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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종합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2009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종합공사 한도금액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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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 발주 종합공사의 지역 제한입찰 대상 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중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역 제한입찰은 지자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은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을 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종합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2009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종합공사 한도금액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건의안은 국회와 해당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된다.

권 의장은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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