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의혹 박일호 전 밀양시장 관련 시청 등 압수수색

김준호 기자 2024. 3. 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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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됐다가 당으로부터 공천 취소 결정이 된 박일호 후보가 밀양시 삼문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고발 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2일 오후 밀양시청 2층 시장실, 모 부서 사무실, 박 전 시장의 자택, 사건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허홍 밀양시의원이 박 전 시장을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해 사건이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배당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8년 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편의 제공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은 “허홍 시의원은 2021년 저를 업무상 배임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지만,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허 의원은 수년간 밀양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목 잡기와 저에 대한 고발로 일관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하고, 제22대 총선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이 공천을 받았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박 전 시장의 공천을 취소했다. 박 후보를 공천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공관위는 박 전 시장이 재직 당시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는 점을 공천 취소 이유로 들었다. 이어 경선 상대였던 박상웅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해당 지역구 후보로 결정했다.

박 전 시장은 공관위의 공천 취소 결정 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번복은 지역민과 당원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며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결단코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권 회복을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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