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은 소액연체자 신용카드 발급…298만명 '신용 회복'(종합)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연체기록 삭제해
전액상환자 신용 평점 평균 약 102점 올라
지원 받은 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이데일리 정병묵 송주오 기자]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됐다. 전액상환자 기준 평균 신용 평점이 개인은 약 37점, 개인사업자는 약 102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바로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를 통과하면 불이익 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준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분들이 빨리 정상적 신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 사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재창업하면 법정관리, 회생, 파산 기록 등이 따라다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믿을 만한 분에겐 불이익 조치 정보를 삭제해 주는 방안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
이날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 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웃돌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의 신용 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할 수 있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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