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공황장애로 힘들어"…'코인 청탁 의혹' 재판 네번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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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또다시 출석을 거부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42)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54)씨 등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MC몽을 신문하려 했으나 그가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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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또다시 출석을 거부했다. 이번이 네 번째 불출석이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42)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이상준(54)씨 등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MC몽을 신문하려 했으나 그가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MC몽은 재판부에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신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사기 사건에서는 드문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안씨의 20억원 사기 혐의와 관련됐다. 아울러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씨(41)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가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건과도 연관돼있다.
검찰은 안씨가 2022년 1월쯤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BPM)엔터테인먼트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MC몽도 지분 5%를 약속받았다. 그해 4월 MC몽이 미화 7만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터졌고 이 일로 실제 투자는 무산됐다. 강씨는 그런데도 안씨가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MC몽 소속사는 지난달 28일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시기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MC몽이 이번 청탁 의혹에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중요한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번 불출석 당시 재판부는 이번 기일 불출석의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한 바 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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