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납치·살해 저지른 일당,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라창현 2024. 3.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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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일당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 황대한(37), 유상원(52), 황은희(50)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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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강남에서 피해자 납치해 살해한 뒤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일당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일당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왼쪽부터 이경우(37), 황대한(37), 연지호(31).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 황대한(37), 유상원(52), 황은희(50)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범인 연지호(31)는 무기징역을,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B씨와 범행에 조력한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3월 29일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40대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하고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유상원, 황은희는 A씨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다가 A씨를 납치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의 범죄 자금을 그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우의 부인 B씨는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했으며 C씨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이경우 일당의 범행에 가담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 황은희의 경우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인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일당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최란 기자]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유족들은 지금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유상원, 황은희에 대해서도 "이들이 '강도만 한 다음 안전하게 귀가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채권추심 업무만 수행하는 줄 알고 돈을 교부했다'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부연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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