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칼럼'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3.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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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 칼럼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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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 칼럼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당시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던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서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와 칼럼을 실어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4974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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