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환자 알선 브로커 통해 연매출 2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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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에게 백내장 환자를 알선받아 200억원대 연 매출을 올리고 뒷돈 수십억 원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소 모씨(37)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690만여 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브로커 5명에게도 징역 6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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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에게 백내장 환자를 알선받아 200억원대 연 매출을 올리고 뒷돈 수십억 원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A안과병원 원장 박 모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소 모씨(37)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690만여 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브로커 5명에게도 징역 6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브로커들에게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을 지급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안과는 개업 직후 매출이 거의 없었으나 브로커를 고용한 후에는 연간 매출이 237억원을 넘겼다.
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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